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하 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시민들이 상속 이 전을 늦게 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음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 및 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상속이전 안내를 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월 28일까지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 129건, 상속이전 지연에 따른 범칙금 5건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