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172곳 양성화

기자명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개월간 법적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에 한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및 옥외광고물은 3년마다 허가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로서, 양성화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해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시민들에게 양성화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안내문 1만부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4월 26일 현재 172곳 업소, 309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했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2,965곳 업소, 4,221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 추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26일부터 연장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폐업, 이전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