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4월 30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
특히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222곳 업소에 대해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시설변경을 확인하여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50㎡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그리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