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에 따라 지난 4월 6일 배상 및 보상 설명회에 이어 제주지역 현장접수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에 따르면, 오는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해양수산부(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접수반이 내도하여 제주도청 제2청사(자유실)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받는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인적피해 및 화물손해 분야별로 나누어 3일 동안 개별상담과 병행하며 접수를 받게 되는데, 화물손해에 대하여는 제주지역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4월 24일까지 이틀 연장하여 현장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3. 29.~9. 28.)이며,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4월 6일 설명회 시 까지만 해도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은 운송계약자만 하도록 되어 있어 화물차주들의 많은 반발을 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와 화물차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운송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지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전격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