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업소 또는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 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치료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정산소치료의 경우 월 12만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1일 5천640원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 △혈당 검사지는 개당 300원 1일 4개까지 (90일까지 처방 가능)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1일(최대 6개) 9천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가정산소치료 요양비로 31명에게 25,950천원, 복막관류액 등 기타요양비로 13명에게 5백8백8만5천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