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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반건축행위 예방 사례집 발간

시민 홍보물로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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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위반건축행위 사례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사례집” 8,000부 및 “위반건축행위 예방 안내문” 16,000부를 제작하여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예방사례집 및 안내문은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위반건축행위 사례(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조경훼손 등)별 주요내용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함께 제작되어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위반건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행위자)들은 “이정도 쯤이야~ ”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위반건축행위를 하고 있으나 위반건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시정이 안될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의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위반건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사전상담 및 인․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건축행위는 쾌적한 도시환경 저해, 시민의 안전위협, 이웃간 분쟁원인, 재산권행사 제한,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여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위반건축행위 적발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건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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