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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어 간판 형사고발 조치!

4월 20일까지 2차 계고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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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어 표시 간판 및 불법 LED 간판에 대해서 2차 계고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

제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연동, 노형동 및 시청, 광양4거리 일대에 대하여 중국어 표기 간판 및 성매매업소 싸인볼, 불법 LED간판 등 관련 법령에 허가나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경찰관서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한 246개 업소에 대하여 1차 계고한 결과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재방문하여 4월 20일까지 2차 계고를 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4월부터 1차 계고후 시정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솜방망이 처벌이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불법무질서 100일 계획에 따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초 질서가 확립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무질서 근절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9일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해 형사고발은 12건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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