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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1억원 돌려주기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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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

제주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운영을 펼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시민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환급금은 전체 33,695건 61억원으로 이중 국세경정분 709건 5억원, 납세자 착오신고분 2,079건 23억원, 차량이전 및 미등기분 17,285건 11억원, 연말정산 환급분 13,362건 8억원, 기타법령개정분 등이 260건에 14억원등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각 개인들에게 환급 안내 등을 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9,718건 1억원을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괄 환급금 안내문 재발송, 기존 환급 계좌 및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민등록 시스템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그외에도,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3만원 이하인 건에 대하여는 정기분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 경감과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 ARS(1899-0341)에서 미 환급금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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