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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지, 제주도민이 지킨다!

제주도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여 도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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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이 “제주 농지기능관리” 방침을 결정했다.

최근 농지를 편법 취득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투기와 난 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면서 농지공급과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2015. 4. 6일(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작년 7월 31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 이후 제주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부분적인 표본조사결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헌법정신과 농지법 틀 안에서 4월중에 제주농지의 기능 관리 강화방침 세부 실행계획 수립, 행정조직 보강 등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지사는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틀 안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농지의 기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제주의 한정된 자원이면서󰡒Made in jeju󰡓청정농산물의 원산지이고, UNESCO가 지정한 자연경관의 중요 요소가 되는 농지의 귀중한 가치를 재 조명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통해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토지는 82만5천필지(1,849㎢)이며 그 중 농지는 26만 7천필지(533㎢)로 전체 토지의 28.8% 차지한다. 전체 토지면적(1,849㎢) 중 도내거주자 소유면적은 1,391㎢(139,100ha. 75.2%)로서, 도외 거주자는 458㎢(45,800ha. 24.8%)이며,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은 전체 0.9%인 16.6㎢(1,663ha)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田․畓․果) 전체면적 중에서 도내거주자 소유면적은 422.7㎢ (42,270ha. 79.3%), 도외 거주자 소유면적은 110.3㎢(11,032ha. 20.7%)이며,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은 전체 0.4%인 2.0㎢ (200ha)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토지 및 농지 소유현황은 외국인은 전체 토지의 0.9%인 16.6㎢(1,663ha)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의 경우 전체농지의 0.4%인 2.0㎢(200ha) 소유하고 있다. 국적별 농지소유 비율은 중국 50.1%, 미국 22.4%, 일본 14.1%, 기타국 13.4%로 2011년말 1,450천㎡에서 2014년말 1,961천㎡로 3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여 도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첨단과학 장비와 기법을 병행 활용하여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토지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수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지의 필지별 소유자, 경작상황 등 종합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과학화하고, 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사업, 수탁사업, 대리경작 제도 등을 통하여 농지가 필요한 실 수요자가 경작할 수 있도록 엄격히 행정처분 조치한다.

그 밖에 '지역주민 참여관리제'를 도입하여 마을단위 마을회, 노인회, 은퇴농 등 자생조직 회원을 농지이용실태 점검단으로 위촉하여 연중 모니터링제 도입 및 상시관리 체계를 운영할 뿐 아니라, 농지의 원래기능 회복이 극대화 되도록 전담조직을 보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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