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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관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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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통한 심의 활성화 등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23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0년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가 제정된 후 2014년 2월 7일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됐으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심의대상에 제외되어 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경관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선 현재 월 1회 개최로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월 2회 이상 경관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생관련 안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주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금번 조례개정(안)에 추가로 포함되는 주요 경관심의 대상을 보면,「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 및 경관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경관심의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월 2회 확대)하여 안건 심의기간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선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그간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관법령 체계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다.

금번 경관조례 개정(안)의 특징은 제주의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심의대상을 확대ㆍ강화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선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조례안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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