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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사업계획, 보건복지부 제출 !

국제녹지병원 설립.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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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특별법 제19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주도에 제출됨에 따라 보완사항 최종 확인을 거쳐 오늘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소재 헬스케어단지내에 설립되며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4개과(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현재 제주헬스케어타운의 당초 조성사업 취지에도 부합하게 되며, 외국의료기관 이외에 국내 의료기관 등의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료기관 허가에 대한 제도는 2006년 제주도특별법 제정 시행 시 도입됐으며 동법 제192조 및 도 보건의료특례에관한 조례 제4장(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의거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동 조례 제15조(심사의 원칙) 규정에 의거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여부, 사업자 범법행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토록 기 제도화가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 운영될 경우,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운영 보건의료인력 등 일자리 창출, 외국인환자 유치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전한 자본 투자로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심층 관리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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