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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누진체계 달라진다!

2015년 5월납기고지분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 9.5%. 하수도 요금 2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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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15년 5월납기고지분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 9.5%. 하수도 요금 27% 인상되며, 구간별 요금 부담 형평성 제고 및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누진단계가 상수도는 현행 4~5단계에서 3단계로, 하수도는 1~5단계에서 1~3단계로 단순화된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898원인데 공급요금은 69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7.7%이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1,984원인데 공급요금은 30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5.5%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상수도 82.6%, 하수도 35.5%보다 낮은 실정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한 동력비 증가 등 원가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그간 인상을 유보하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등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적자 구조 개선과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번 요금 인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현재 요금이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 폭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예로 가정에서 월 15톤 사용할 경우 종전보다 1,950원이 추가된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현재 낮은 요금현실을 간과하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요금현실화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급격한 인상이 아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고품질의 수자원 관리 및 안정적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밝혔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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