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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100일 운동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은 20:00부터 24:00까지 단속 시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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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제주시에서는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100일 운동』을 통한 불법쓰레기 ZERO화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키 위해 기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불법쓰레기 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매월 2회 대대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주 2회(화, 목요일) 19:30~21:30분까지 주로 야간에 본청(청정환경국 13개반 52명) 및 26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은 20:00부터 24:00까지 단속 시간을 확대하여 본청 및 26개 읍면동과 자생단체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읍면동별 취약지 클린하우스에 공무원 및 자생단체 회원을 2~3명씩 전담 배치하여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은 출근 및 오후 시간대 (08:00 및 16:00)에 맞춰 본청 및 읍면동과 연계하여 불법쓰레기 단속 활동 및 담배꽁초 안버리기 캠페인 전개 등 불법과 무질서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여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20일기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150건 1,171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 9일까지는 68건 546만원을 부과했고『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100일 운동』기간인 3월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강력한 단속을 통해 82건 625만원을 부과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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