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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부담 해소!

아동양육수당 1인 월 10만원 42.8%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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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자녀성장을 돕고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등록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세대로서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월 3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다.

2014년도에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수당은 1인 월 7만원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지급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 기준을 3년 만에 1인 월 10만원으로 42.8%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계좌이체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만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수는 900여명으로서 2015년도 16억4천7백만원을 투입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로 950명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7억9천8백만원을지원했으며,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중 만 5세이하의 아동이 있는 27명에는 추가로 1인 5만원씩 1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수당 등이 적은 금액이라도 3년 만에 인상되는 만큼 한부모가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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