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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롭게 바뀐 가축분뇨법 !

불법축사에 대한 엄격한 처분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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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다.

그동안은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무허가·무신고 또는 불법 증축한 축사여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로 인하여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先제도後규제강화의 원칙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주었고,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어 불법 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 근거가 마련됐으며,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 밖의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 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등을 접목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등 처리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축분뇨 반입금지 및 폐쇄명령을 신설하고 그 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만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처리업자도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및 자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가금류 사육농가인 경우, 바닥에 왕겨 등을 일정 두께이상 도포시 처리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를 기존의 지자체장외에 농협조합을 추가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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