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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산세 감면대상 일제조사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확보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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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제주시는 3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2015년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등의 사유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총 1,000여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사유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제3자에게 유상임대 하거나, 감면 사유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4월중 재산세 사전 과세예고 후 2015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처리 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감면조사 실시로 최근 2년간 56건 6천8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일조를 한 바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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