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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생태계 보호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 투입하여 정화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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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22호(2000년 7월 18일 지정)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죽도(면적 2,281㎡)와 와도(면적 5,058㎡)의 두 섬으로 이루어진 차귀도와 주변해역을 포함하여 전체보호구역 5,655,927㎡가 지정되어 있으며 아조대의 동식물상이 매우 풍부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구역으로 제주도에서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다.

또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이 매우 다양하며 아열대성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5∼10m 수심에는 수많은 홍조식물이 자라고 있고 홍조식물 중 아직 공식적으로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기는비단 잘록이를 비롯한 여러 식물과 어깃꼴거미줄, 나도참빗살잎, 각시헛오디풀 등의 한국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종들이 발견된다.

아열대지역에 서식하는 홍조류의 여러 종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어 앞으로도 한국에서 기록되지 않은 종들 내지 신종해산생물이 출현가능성이 큰 곳으로 해산·동·식물 분포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해양생물상)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렇듯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화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제주도 근해를 흐르는 해류 중 쓰시마 해류 및 북서계절풍에 의해 발생하는 서해연안류와 중국대륙 연안류의 영향으로 해양폐기물이 차귀도 조간대와 주변 해역에 침전되어 수중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화사업이다.

금년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국비 1억5백만원, 지방비 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수중 생태계와 조간대의 각종 폐어구 및 폐그물 등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해양생태계 정화작업을 추진하여 인위적 환경 변화요소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생태계 보호 및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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