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박홍식)은 종자업 미등록업체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및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후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시켜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사례가 있다.
과수묘목 유통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및 과태료 징수 등 사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업체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년 3월 중순까지는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과수묘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을 알리며, 과수묘목 유통조사 기간(2015년 3월 중순이후) 부터는 불법유통 사례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불법사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064-900-2991~5)를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