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오는 3월 16일부터 376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의․성실로 공정한 중개업을 수행하도록 관내 연동, 노형동, 애월읍 등 서부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601개소 점검하여 16개소(등록취소 2, 업무정지 7, 과태료 4, 고발 3)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 및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