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야

기자명

소중한 개인정보,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야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내가 공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타자기가 대세였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타자기는 밀려나고 그 자리엔 컴퓨터가 점령했다. 너도 나도 시대에 뒤떨어지기 싫어 컴퓨터학원에 등록했다.

그때만 해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었다. 경찰서에서 지자체에 전화해 수사 중이니 아무개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면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팩스로 보관 자료를 보내줄 정도였다.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전화 걸어 어느 주민이 내 친구인데 전화번호를 말해 달래도 캐묻지 않고 답해주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진짜 수사 중이 맞더라도 개인정보 요청사유와 그 근거를 분명하게 문서로 밝혀야 가능하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져서 그렇다. 더욱이 2011년 3월 29일 제정(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도 이젠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신경을 곤두세운다. 행여 본인 실수로 개인정보를 잘못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이싱피싱’이다. 이젠 휴대폰으로 까지 전화 해댈 정도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땐,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되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아는 지인에게는 며칠 전, “딸을 납치했다고 전화 왔었다. 그 전화가 사기인줄 빤히 알지만 가슴이 철렁했다”고 한다. 딸의 전화가 꺼져 있어 더욱 그랬다. 지인은 도대체 어떻게 가족 전화번호를 다 꿰차고 있는지 혀를 내둘렀다. 방송에서만 듣던 일이 자신에게 생기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와 닿았다고 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주의해야 할 방법밖에 없다.
그렇기에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권장하는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을 적극 권장해 본다.

첫째,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읽는다. 둘째, 회원가입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셋째,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넷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다섯째, 타인이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확인서비스(크레딧뱅크, 사이렌24, 마이크레딧)를 이용한다. 여섯째,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일곱째,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여덟째,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다. 아홉째,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www.118.or.kr)에 신고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있다. 피해를 본 다음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미리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견지하여 위 10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