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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2015년 1월 1일 기준 열람대상 주택수는 총5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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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31일(21일간)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가격산정을 마치고 전문가인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다가오는 4월말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해당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에게는 사전에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열람대상 주택수는 총52,528호로 전년도 가격대비 평균 4.66%상승했으며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주택가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안에 대하여도 열람을 병행 운영한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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