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전쟁!!

3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기자명
 

제주시에서는 3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100일간 제주동부·서부 경찰서 및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주시 관내 옥외광고업체 22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휴업 5개소, 자진폐업 14개소, 무단폐업 20개소, 사업장 무단변경 21개소, 자격증소지자 미보유 6개소를 조치했으며 무단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 등록말소하고, 사업장 무단변경 및 자격증 소유자 미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계고 후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정비는「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전쟁」기본계획에 맞춰 고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준법 의식을 드높이고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을 통해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연동 및 노형동, 제주시청, 중앙로 일대는 물론 시내 전지역에 대하여 중국어 표기간판 및 성매매업소 싸인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경찰관서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미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고, 불법광고물 설치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에는 유흥업소 등이 밀집된 연동 및 노형동을 중심으로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성매매 및 음란성 문구가 표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실태 점검한 결과 78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적발하여 자진 철거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2월 현재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 등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6개 광고주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동순찰반과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