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표준지공시 지가 5,666필지에 대하여 2월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 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제주시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을 보면 전년대비 7.42% 상승했으며 중국자본유치와 귀농, 귀촌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녹지지역(10.92%),주거지역(9.82%), 상업지역(7.95%), 공업지역(6.62%), 관리지역(4.75%), 농림지역(1.56%), 순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오라동(16.49%), 해안동(16.37%), 노형동(14.93%), 연동(14.69%) 순으로 상승했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도면(31.99%), 한경면(7.51%), 애월읍(7.09%)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반면 용담동(0.34%), 삼도동(1.0%) 구도심지역은 오랜 지역경제 및 상권의 침체 등으로 소폭으로 하락 및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제주시 1㎡당 표준지 최고지가는 일도일동(금강제화) 1461-2번지로 5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추자면 대서리(횡간도) 산142번지로 77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 라인으로 해야하며, 이의신청서식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하여금 재조사․ 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