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경유사용 차량 및 바닥면적 160㎡이상 유통·소비부분 시설물에 대한 변동자료를 정비한 결과 201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5천건 37억5천여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인 경우 7,077건에 7억8천여만원, 자동차는 67,886건에 29억7천여만원으로 부과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설물 신축, 철거․멸실 의 경우에는 일할계산 되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2015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녹색환경과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2015년 1월)이 되어 2015년 2기분부터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하게 된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