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2월말까지 완납한 마을을 선정하여 인증패 수여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인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완납한 마을에 대해 시와 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체납액 없는 마을에 선정되려면 읍면지역의 행정리와 동 지역의 통 단위, 또는 아파트 단지 등 일정지역 내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08년부터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지방세 체납액 없는 마을의 가구수 및 납세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없는 마을이 리․통장, 마을 자생단체 중심으로 마을별 자율 추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는 한림읍 한림3리 등 15개 마을이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총 2천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