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적극 참여!

환경교육프로그램 국가 인증받아 명품교육으로 거듭나기

기자명
▲ 제주환경교육센터 '청소년 화산탐사대' 현장 활동 모습

환경부에서는「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효과성·우수성․안전성 등의 심사를 통해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단순한 자연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 생활습관과 창의적 사고력을 고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지도자 자격 및 교육활동 환경 등 25개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지원단의 현지 실사 등 엄격한 평가․심사를 거쳐 국가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예정인 인증심사에 환경교육을 운영중인 도내기관․단체의 적극적 참여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5월 예정중인 제17차 인증심사는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3월 17일(화)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심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접수 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며, 선정된 프로그램의 인증기간은 3년이다.

선정된 “인증 환경교육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환경부 인증서 발급 및 인증번호 발급,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우선 검토, 우수 환경교재․교구 지원, 언론보도 및 홍보지원, 우수 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어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환경교육 수요자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통합사이트(www.keep.go.kr)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11개의 인증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