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치보철' 적용대상 확대 지원!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만70세 이상대상자가 의치(틀니) 보험 적용

기자명

제주보건소(소장 전승화)는 2002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인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 2012년 7월1일 만75세이상 전부의치가 보험화가 되기 시작하여 2013년 7월1일은 부분의치 보험화로 대상자가 확대됐으며, 오는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만70세 이상대상자가 의치(틀니)를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의치보험화는 완전틀니(레진상)와 부분틀니(크라스프)에 대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지대치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경우는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만 75세 이상 대상자는 2012년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수급자도 비용의 20%~30%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비외 도비 2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57명이 3천9백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그 대상연령이 7월1일 이후부터 만 70세로 확대지원된다.

또한, 만 65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식의치보철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1천1백만원 증액된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구강기 능 회복 향상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이 밖에도 제주보건소는 취약계층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레진충전등 1차진료 제공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불편한 저작기능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구강질환예방 교육과 65세 이상 노인 스케일링 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시민 모두가 구강건강 관리를 평소 생활화하여 건강한 구강을 유지․증진 할 수 있도록 충치와 시린이를 예방하는 불소양치 용액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