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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차이가 성장․인생설계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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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원’. 이 돈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내용이나 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김밥 한줄이나 라면 2봉지를 채 사지 못하는 가격인 듯 싶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가 보육원으로 알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끼니당 지원단가이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1,500여원으로 1끼 식사를 하라는 셈이다.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고 하는 와중에 들리는 끼니당 달랑 147원 인상된 금액이다. 신발․양말․가방까지 사야하는 피복비는 월 12,996원으로 전년과 동결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 주소이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3,500원을 지원하고 있어, 급식비의 부실함과 더불어 차이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울분이 솟음은 나만의 심정이 아니리라.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심리적․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동복지현장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이를 보충하고자 노력하지만, 심리적․정서적․자립적 생활 프로그램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다고 한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서의 차이나 차별 해소를 노력하지만 한계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동들에게 적절한 영양과 주거환경 제공은 유엔 아동권리선언이나 1988년 전면 개정된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에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지하고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무인 셈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국내 모 민간재단에서 아동급식비 마련을 위해 모금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책무이다. 최소한 전국아동복지협회에서 요구한 3,000원을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도내는 4억7,000여만원이면 가능한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6,000억원을 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는 것․자는 것의 차이가 성장의 차이로, 인생설계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되고 부실한 사회복지 시책들을 찾아내 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 영 근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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