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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행,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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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가족과(과장 권석자)에서는 2015년도에 달라지는 영유아 보육환경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요사항으로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시행,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인상 및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확대지원」등이다.

첫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시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보건 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 유치원 간 이동 시 학부모의 카드교체 불편을 해소 하게 됐으며, 또한 기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 했다.

둘째,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금년 3월부터 시범실시 되며,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함으로써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안전교육 의무교육 강화,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 등이 있으며 강화된 법시행으로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 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가 3%인상 되며,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확대 지원 된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영유아 보육환경들을 통해 부모에게는 안심보육을, 영유아에게는 고품질 건강보육을 실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는 46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영유아 21,158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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