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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력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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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서 2014. 12. 28.일부터 법령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하여 교육하고 이력제를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 이행 사항으로는 사육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부여한 농가별 식별번호를 출하시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번호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 도축단계에서는 돼지의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도축일 등을 고려한 이력번호를 생성하고, 그 번호를 해당지육에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도축처리결과 기록관리 및 전산신고 가공단계에서는 가공 공정 종료후 포장할 때 이력번호를 라벨 프린터로부터 바코드 방식으로 출력하여 부착 및 거래내역 기록 관리 및 전산신고, 축산물 판매업체에서는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매출내역 기록·관리, 식육표시판, 식육포장지 등에 이력번호 표기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축장, 육가공회사 축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본격 시행에 사전 대비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정착되면 제주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함은 물론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타도산 및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FTA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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